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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하는 엄마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재취업 노력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재취업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할 것( 6개월 아님, 실질적으로 7~8개월 이상이여야 함)

2.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신청 이후 취업활동 증명서 등을 통해 취업 활동 사실 입증)

4. 퇴직 사유가 본인이 아닌 타의에 의힌 퇴직일 것.

2번과 3번의 경우는 신청후에 입증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걱정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7~8개얼 이상되어야합니다. 본인 의지로 그만둔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퇴직이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당해야 한다.

하지만 자진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1조 2항에 따라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속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미달, 연장, 근로 제한,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을 경우

2. 종교, 쟁애, 노조활동,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 대우

3. 성희롱, 성폭력 등

4. 대량의 인원 감축 또는 도산, 폐업이 확실한 경우

5. 경영 악화, 작업 형태 변경 등을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6. 사업장 이전,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등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

7.부모 등 동거 친족의 간호를 위해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8.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안전보건상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 부족, 심신 장애, 질병, 부상등 (단, 이경우에는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반드시 있어야 함)

10.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 또는 제도를 위반한 경우

12. 정년퇴직, 계약직의 계약 기간 만료

13. 기타.

반대로 권고사직, 해고 임에도 실업급여 받지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형법 또는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한 경우

2. 공급 횡령,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3. 이유가 불명확한 장기간 무단결근에서 비롯된 해고

해고된 이유가 실직자에게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신청방법

1.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 제출

2. 워크넷 구직 신청 및 수급 자격자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3. 거주지 관활 고용센터 방문

4. 구직활동 및 취업활동 증명

5. 급여지급

화사 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실신고서를 신고하고 회사가 고용센터로 이직 확인서를 신고해야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해고 사유가 개인사정이 아니라 무조건 회사 재정때문이여야 합니다. 실직자는 이전 사업장에 두가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 사업자이시라면 휴업상태로 전환 하시거나 폐업처리 하셔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다음 워크넷에 가입합니다. 회원 가입 후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관활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번호표를 미리 뽑아 두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대기하시면 됩니다. 낮엔 사람이 몰리니 일찍 나오셔서 신청하시면 빠르고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차례가 되면 담당자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떄 신분증과 미리 작성한 실업급여 신청서를 보여드리면 됩니다. 다음으로 담당자님께서 1차 실업인정일을 알려주시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교육 수강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인정일 당일에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시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서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실 경우 시간이 정해있으니 꼭 시간맞춰 가야 합니다. 온라인교육을 신청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육 꼭 들으셔야 합니다. 교육종료후 14일 이내에 꼭 관활 고용센터 가서 수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급여 신청누르고 여러가지 인적사항과 통장사본 등을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심사완료가 되면 실업급여 인정일 그다음주의 월요일에 지정 계좌로 지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