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관람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를 영화관람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 비용만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2월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2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영화관람료는 1만 285원으로, 전년(9,656원)보다 6.5% 올랐습니다.
현재 수도권 대형 멀티플레스 주말 관람료는 1만 5,000원 수준이고, 제주에서도 4D 등 일부 상영관의 경우 2만 원에 육박하는 관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 3사(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는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3차례에 걸쳐 관람료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완화 되었으니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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